'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3월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8)씨가 불법 주식거래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약 123억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1월 실형이 확정된 지 4년 7개월 만이다.

이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매매 회사를 세워 약 1700억원의 주식을 운용하며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낸 혐릐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이씨는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나오며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초 만기 출소한 이씨는 미납부 시 노역장에 유치되는 벌금 100억원은 모두 납부하면서도 추징금에 대해선 2022년까지 28억원만 납부하고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이씨는 청담동의 고급 주택이나 잠실 롯데 시그니엘을 매입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가 이희진(38)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 사진 서울중앙지검

이에 검찰은 2024년 4월부터 이씨의 나머지 추징금 약 95억원 환수에 들어갔다.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3명은 지난 5개월간 이씨에 대해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차명 부동산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후 이씨가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등을 친인척과 지인 명의로 돌려두거나 차명 법인 등을 통해 상당수의 재산을 숨겨둔 사실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압류한 이씨 재산은 차명 채권 55억원, 가상자산 27억원, 차명 부동산 4억원, 현금과 수표 약 3억원 등이다. 검찰은 이씨의 거주지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20억 원어치의 고가 시계 5개도 압류했지만, 다른 재산으로 추징금 약 95억원을 다 충당해 이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가 이희진(38)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고가 시계. 사진 서울중앙지검

한편 이씨는 출소 이후 동생 이모(36)씨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으로 897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는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범죄수익 박탈’이라는 종국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환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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