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한겨레지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본사 사옥에 내건 현수막. 사진=김예리 기자

한겨레 노사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앞서 파업 찬반투표를 마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유상진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25일 성명을 통해 “(회사의 최종 안이) 조합원들의 뜻인 6% 인상안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노동조합은 더 이상의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24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상진 지부장은 “6개월에 걸친 협상기간에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만을 강조할 뿐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지금의 어려워진 경영 상황은 경영진이 표를 달라고 할 때와는 다르게 얼굴을 바꿔 조합원 권익을 침해하고 압박하며 그들만의 권력 나눔 잔치를 향유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 노사는 쟁의조정에 들어가면 27일부터 10일 간 조사 기간을 거쳐 지노위의 조정안을 권고 받게 된다. 유 지부장은 “조정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파업이라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5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71.9% 찬성률의 가결이었다. 앞서 지부는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회사에 기본급 10% 인상안을 제시했다. 2년 간 임협이 없었는데 물가는 올라 실질임금이 삭감됐고, 경영진 예고와 달리 한겨레가 경상 흑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부는 최우성 사장이 후보 당시 “실질임금의 하락은 막아야 한다”며 “늘 매출액의 5%는 임금 인상 몫이라 여기는 자세로 경영에 임하겠다”고 공약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측이 10차례 교섭에서 기본급 3% 인상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겨레지부는 요구안을 기본급 6% 인상으로 수정 제안했다. 이후 지난 20일 회사는 최종안으로 임금인상 재원 30억 원(기본급 3.8%)과 단체협약 패키지 협의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자연승호로 인한 임금 인상을 포함하면 물가상승률이 상쇄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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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한겨레지부가 한겨레 사옥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붙인 현수막. 사진=김예리 기자

정연욱 한겨레 상무이사는 25일 지부 입장에 대해 “(노조안을 받아들일 경우) 올해 경영 추정수지는 일반 경영상황 시나리오를 벗어나 곧바로 비상경영을 선호하는 난센스가 벌어진다”며 “올해 연말이 되면 회사는 부분 자본잠식 기업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의 임단협안을 수용할 경우 가용자금이 급속하게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회사 자금유동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문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현재와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는 경영상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겨레지부는 “사측이 정한 ‘비상경영’과 ‘일반경영’ 시나리오는 경영진이 일방으로 정한 자의적 기준”이라며 “남은 석달 매출을 정해두고 어떤 경영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본잠식’ 주장은 30억씩 수년 적자라야 가능한 가정으로 경영진은 매출 증대 활동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지부는 “올해 정년퇴직자만 19명인데 신입 공채는 없었다. 업무 부담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인건비 인상 비용을 줄여 수지를 맞추려는 ‘천수답 경영’ 태도는 더욱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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