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 병원 응급실. 한수빈 기자

임시공휴일인 다음 달 1일 병원에서 공휴일 50% 가산된 진료비 대신 평일 진료비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

10월 1일 국군의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기에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의 적용을 받아 만약 아파서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는 평일 진료받을 때보다 본인부담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공휴일과 평일(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야간에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진찰료에 30%를 더 받도록 하고, 응급실을 이용하면 50%를 가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비를 할인하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한 것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에 병의원이 환자한테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칙대로라면, 환자가 이날 병의원에서 진료받으면 본인부담금으로 30∼50%를 더 내야 하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조제 기본료에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은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게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약 환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더 받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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