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 모(45)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는 특별한 이유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예기치 못하게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차별 범죄'에 대해 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검찰의 30년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박 씨는 중상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박 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를 나체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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