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전 기자회견 하는 유우성-유가려 (21년 3월)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과거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 여동생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4년 5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A 씨와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9일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 11월 유우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받은 혐의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3년 넘게 심리한 끝에 지난해 8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유가려는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가려의 진술은 유우성의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법원도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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