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신도들을 다단계 판매업체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약 31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의 교주 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훈)는 지난 26일 사기 및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사이비 종교단체 교주 A씨(63)와 B씨(71), 이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중 500여명에게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동교주 C씨의 이름을 딴 전기매트 위에서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낫게 된다는 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했다.

A·B씨는 지난 2021년 10월 숨진 C씨와 함께 자신을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현존하는 삼위일체의 신’으로 사칭하며 서울과 인천 등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모집된 신도 수는 1800여명 규모였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신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1년쯤 불법 다단계 판매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가 재차 범행하기 위해 과거 불법 다단계 범행을 함께한 공범들을 끌어들여 종교단체를 설립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들인 경남지역 소재 종교단체 기도원 용지와 건물을 몰수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피의자들이 장기간 사이비 종교 교리를 앞세워 서민을 현혹해 불법 다단계 판매 범행을 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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