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 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골프장에서 친 공에 맞아 다친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지난 26일 피해자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 춘천 소재 한 골프장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쳤다. 그런데 이 공이 의도치 않게 오른쪽으로 크게 휘면서(슬라이스) 옆 홀에서 골프를 치던 A씨 왼쪽 눈 윗부분을 때렸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이 감퇴하고 시야가 좁아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A씨는 박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4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신 판사는 "박씨는 타격 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캐디 지시에 따라 공을 쳤다"며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골프장 측에서 사전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캐디들이 서로 연락해 예방 조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박씨가 사고 직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사고 발생 후 박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를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는 사고 발생 후 사정"이라며 배상 책임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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