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지난 3월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연 모습. 사진=80년해언협 제공.

행정안전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보도 검열에 맞서 제작거부 등 이유로 해직된 언론인 304명에 대한 보상을 17년 전인 2007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해직언론인들은 행안부가 국민 인식을 왜곡하는 부당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상임대표 한종범, 80해언협)는 지난 29일 ‘행안부의 왜곡 해명에 대한 80해언협 반박 성명서’를 내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5·18보상법(8차개정안)에 따른 1980년 강제해직 언론인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17년 전 만든 ‘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왜곡된 해명과 억지 주장을 폈다”고 비판했다. 

앞서 <5·18 해직언론인에 ‘17년 전 기준’ 보상?>(MBC) 등 다수 매체에서 보도가 나가자 행안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해직자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의 해직자들에게 그간 지급된 보상 수준을 고려해 ‘5·18보상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며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서는 해직자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져 왔다”고 했다. 

행안부는 “특히 5·18민주화운동 해직자 중에서도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도 계셔 5·18보상법 관련 해직자 보상만 다르게 결정할 경우, 같은 민주화운동 해직자가 다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행안부는 5·18보상법상 해직자 대상 보상 수준을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80해언협은 29일 성명에서 “행안부가 예로 든 ‘민주화보상법’의 경우 2007년 제정됐고 그 대상자들은 2007년 민주화보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형평성 유지의 근거로 드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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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해언협은 “부마항쟁보상법은 2013년 제정됐으며 대상자들에게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2007년 만든 지급기준표에서 정한 보상액을 지급한 것은 원천적으로 정부가 법을 행정편의주의로 불합리하게 적용한 잘못된 조치”라며 “해직기자들이 행안부의 억지주장을 수용할 경우 향후 10년, 20년, 심지어 100년이 흘러도 ‘2007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황당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80해언협은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한 150여명 해직언론인 가운데 2007년 당시 무직으로 생계가 극히 어려워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분은 열 명 안팎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당시 받은 보상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형평성’ 유지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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