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책방 내부 모습. 사진 X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여직원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 김일권)는 A씨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직원 B씨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평산책방을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 B씨에게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B씨가 "영업이 끝났으니 다음에 찾아와 달라"고 하자 무차별 폭행했다.

검찰은 임상심리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지원 조치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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