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불법촬영을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일 재판부에 따르면 28살 A 씨는 남자친구였던 B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다시 교제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약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남자친구 B 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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