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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욱일기 허용 조례를 발의했다가 홍역을 치르며 이를 철회했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동시에 태극기 연중 게양 조례를 발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국민의힘 김형재(강남2) 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단독 발의했다. 이번 조례에는 고광민 등 39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찬성했다.

김형재 의원은 제안 요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에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김형재 의원은 조례에 '시장은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 공원,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공공장소에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같은 날에 발의됐다. 김길영(강남6) 시의원이 단독 발의했으며 김경훈 등 19명의 국민의힘 시의원이 찬성했다.

김길영 의원은 제안 요지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이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것은 태극기 연종게양 조례를 발의한 김형재 의원과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김길영 의원이 서로 찬성 의사를 보냈다는 점이다. 김형재 의원의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 명단 가운데 김길영 의원이 있고 김길영 의원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 가운데 김형재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욱일기 사용제한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한 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길영 의원도 여론의 역풍을 맞자 지난 4일자로 욱일기 사용제한 폐지조례안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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