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경실련 홈페이지)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의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서울시 지방의회(서울시의회·서울시 25개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평가 기간은 임기 2년차(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와 임기 2년간(2022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먼저 임기 2년차(2023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 조례 발의 실적의 경우 111명 서울시의회 의원 중 5명(4.5%)이 단 1건의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년도 4명(3.6%)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특히 미발의 의원 5명 모두 겸직하고 있으며 2명은 의정활동비 외에 겸직 보수를 수령하고 있다.

서울 기초의회 중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높은 곳은 송파구의회(19.2%), 영등포구의회(11.8%), 강동구의회(11.1%), 강남구의회(8.7%)로 나타났다.

또한 조례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의회(5명)이고 이어 강남구·강동구·영등포구의회 각 2명, 용산구·서초구·동대문구·강서구·관악구의회 각 1명으로 총 16명의 기초의원이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전무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2년간 1건의 조례발의도 하지 않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전인수· 황영각 의원으로 전인수 의원(부의장)과 황영각 의원(복지도시위원장)은 지난 2년 제9대 전반기 의상단으로 활동하다 보니 관례상 조례를 대표 발의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강남구의회 한 의원은 "입법기관인 의원이 조례 제정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상단의 경우 관례상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히 쇄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가희 경실련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면서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별도의 보수까지 수령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임기 2년간(2022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의 조례 발의 실적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미발의 의원이 없었다. 다만 연 1건 이하 부실 입법 발의 의원은 7명(7.2%)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기초의회는 송파구(19.2%), 강동구(11.1%), 영등포구(11.8%)의회 순으로 2년간 조례 발의 '0' 비율이 높았다. 송파구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강동구, 영등포구, 강남구 각 2명 그리고 용산구, 서초구, 동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각 1명으로 총 16명의 기초의원이 2년간 조례발의 실적이 전무했다.

(사진출처 = 경실련 홈페이지)

구체적으로 ▲강남구의회 전인수(국민의힘), 황영각(국민의힘) ▲강동구의회 서회원(국민의힘·유보수 겸직), 조통탁(국민의힘) ▲강서구의회 조기만(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의회 임춘수(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의회 이태인(무소속) ▲서초구의회 고선재(국민의힘) ▲송파구의회 김성호(국민의힘·유보수 겸직) 이강무(국민의힘·유보수 겸직), 박성희, 김정열, 정주리(이하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의회 정선희(더불어민주당), 최인순(더불어민주당·유보수 겸직) ▲용산구의회 장정호(국민의힘) 의원이 2년간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불성실 의원으로 꼽혔다.

경실련은 “서울 지방의회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 광역 및 기초의원의 조례 미발의 등 부실 입법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인 2023년 9월, 임기 1년을 맞는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입법 실태”를 발표하여 실적이 저조한 의원 및 의회에 자성을 촉구하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의정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역경실련과 함께 지역별로 임기 2년차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조례 미발의자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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