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데일리의 자난 8월23일 만평 갈무리

신문윤리위원회가 김구 선생을 ‘킬구’로 규정한 스카이데일리의 만평에 경고 조치했다.

신문윤리위는 스카이데일리의 김구 선생을 소재로 한 만평 2건이 신문윤리실천요강 ‘평론의 원칙’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8월23일 스카이데일리의 만평은 해골 무더기 위에 선 김구 선생이 한쪽 손엔 총을, 다른 손엔 폭약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만평에는 “일본인 3명 조선인 77명을 암살한 킬구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난 8월27일 칼럼은 김구 선생 옆에 사체가 들어 있는 큰 통을 그리고 “안중근 동생 안공근을 토막살해 지시한 킬구”라고 썼다.

신문윤리위는 “만평의 소재와 풍자는 기사나 논평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김구 선생을 암살범 또는 암살 교사범으로 묘사한 것은 편향된 인식을 역사적 사실인 양 담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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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 ‘5·18 특별판’을 내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신문윤리위는 신문 자율규제 기구로 통상 문제가 있는 보도에 ‘주의’ 조치를 하고,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경고’ 조치한다. 이들 조치에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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