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45억원 지급하기로

인천 옹진군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이 발전소 온배수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4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남동발전이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민들과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2004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흥화력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온배수 162t을 서해 앞바다로 배출했다. 옹진군 영흥도와 자월도 주민들은 “영흥화력 온배수 배출로 해수 온도가 변화하면서 어업 피해를 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남동발전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1개월 동안 발전소 배수구로부터 영흥·자월·승봉·이작도 내 수역까지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조사를 통해 온배수에 따른 수온 및 생태계 변화가 확인됐다. 연구를 통해 ‘어업생산피해율(0.0049~0.5331)’을 도출한 뒤 이를 근거로 45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영흥화력발전소가 온배수로 인한 어민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처음이다. 인천에는 영흥화력 외에도 서구 해안가에 포스코에너지(인천복합)와 한국중부발전(인천본부), 한국남부발전(신인천 빛드림본부), 한국서부발전(서인천발전본부) 등 4개의 발전소가 있다.

영흥화력을 포함해 이곳 5곳에서 배출한 온배수는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301t이다. 연평균 65t의 온배수가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영흥화력 외 온배수 배출로 인한 온도·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발전소는 아직 없다. 허 의원은 “발전소 온배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온배수 재활용 방안 등을 비롯해 해양환경 생태계에 대한 피해 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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