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의 아리셀 직원과 모기업 엠스코넥 임직원 등 3명에 대해 군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등 24명을 입건, 이중 군납비리를 주도한 책임자인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리셀의 군납용 전지 수검 부서 총책임자로, 앞서 화재로 구속기소 된 박 총괄본부장과 함께 품질검사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에스코넥 수검 부서 관리자급 직원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순관 대표 등 윗선이 검사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화재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리셀이 2021년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줄곧 품질 검사를 조작해 지난 2월까지 47억원 상당을 납품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 역시 2017∼2018년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할 당시 시험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품질 검사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5일 에스코넥 본사와 아리셀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발생했다. 이 불로 2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을 비롯한 아리셀 관계자 5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군납비리로 박 대표가 연루됐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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