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한 조민씨 화면 갈무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들 조원·딸 조민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2부는 10일 오후 2시 조국 대표와 자녀인 조민·조원씨가 가로세로연구소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지난해 사망한 김용호 전 기자의 부인과 딸이 조 대표와 자녀들에게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조국 대표에게 1000만 원, 조민씨에게 2500만 원, 조원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유튜브에 올린 조 대표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가로세로연구소는 2019년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문제가 된 영상을 제작했다. 이들은 조민씨가 빨간색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 측은 2020년 8월 가로세로연구소에 5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22년 6월 가로세로연구소가 조 대표 측에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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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형사소송도 제기했으나, 형사 재판부는 가로세로연구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이 허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조 대표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은 공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2심 법원은 외제차 발언에 대해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명예훼손 소송에선 민사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 재판이 민사 재판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2017년 가수 김광석씨의 배우자가 김씨와 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영화 ‘김광석’을 제작했는데, 민사 재판부는 이 기자가 김씨 배우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형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선 허위사실 여부뿐 아니라 허위성을 인식해야 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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