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급발진을 주장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29일 오후 3시23분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량 진입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도중 숨졌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고, 법원도 1심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을 인정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차량 결함 가능성보다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 가속·제동장치에 기계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속페달을 오인한 운전 과실에서 기인한 사고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며,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추가로 민사 재판에서 피해 보상이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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