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왼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서울대학교 의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000명 의대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내놓은 숫자”라고 말했다. 정부 추계대로라면 원래 4000명을 증원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의대생 동맹 휴학과 관련해 “휴학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10일 서울대 의대 융합관 박희택홀에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 중 정부가 정한 의대 증원 규모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산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정부는 충분히 과학적 근거로 증원 규모를 내놨다. 정부가 참고한 3개의 전문가 연구에서 2035년에는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고 했다”며 “이 연구들에서 몇 가지 비현실적 가정들까지 보완해 보니 부족한 의사 수는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나 사실상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의대 증원)2000명은 필요 최소한 숫자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신청하면 학교에서 승인해주는 것이 휴학”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발해서 일시에 모든 학생이 수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휴학은 개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내년 3월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 휴학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의대생은은 ‘조건부 휴학’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생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 수가 늘더라도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는 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수석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앞으로 만성질환 2개 이상을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매년 50만명씩 늘어나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해 질 것”이라며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 의료 수욕는 더 증가한다. 의사를 증원해도 의사의 사회·경제적 처우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료계와 타협해서 의대 정원을 줄였다”며 “만약 그때 (의대 정원) 351명을 줄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논의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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