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창문에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 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자신과 함께 남동생 집을 찾은 모친 C 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B 군을 건네받은 뒤, C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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