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 기간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의 법정 증언과 달리, 문제가 된 식사 자리에선 현금 결제 내역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기일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김 씨가 2021년 7~8월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의 포스기(결제 단말기) 결제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김 씨가 재판받고 있는 이번 사건 식사 모임인 2021년 8월 2일 자리에 동석한 모 국회의원 배우자 A 씨는 지난 6월 3일 법정에서 당시 모임에 대해 "피고인과 식사비 부담 방식에 대해 조율한 적 없다. 나는 차를 빼달라고 해서 먼저 나왔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또 그 전후로 이뤄진 식사 결제는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며 같은 해 8월 18일에 김 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계산도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2021년 7월 20일 김 씨와 A 씨 등이 식사한 식당 포스기 결제 내역과 8월 18일 김 씨가 참석하기로 한 의원 배우자 모임 식사 자리 당시 결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회신 결과에선 현금결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재개된 재판에서 김 씨 변호인은 해당 금융자료와 관련해 "이 자료만으로는 현금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현금 결제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료 제출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에 따라 현금 결제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을 수 있고, 설령 영수증을 발급받았어도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서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관한 자료 일체가 아닌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해 일부만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은 식당에서 매출 누락을 전제로 말하는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하는 부분 명확히 해서 다시 영장을 집행해 자료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배 씨는 이날 오후 이뤄진 두 번째 증인 신문에서 지난 5월 증인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김 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그렇다면 보전받아야 할 금액이 200만 원가량인데 피고인 계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파악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책임 질까 봐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배 씨는 "사실만 말씀드렸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배 씨의 증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금융기관의 회신이 지연됨에 따라 이달 24일 오전 10시 한차례 공판 기일을 진행해 변론 종결하기로 하고 선고 기일을 11월 14일로 지정했습니다.
김 씨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 종결됐으나, 선고일(8월 13일)을 하루 앞둔 8월 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동석자 등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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