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전현직 3명 징계 의결

법무부 “확정 판결 전” 이유

직무 배제 등 관련 조치 안 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 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2021년 8월 대검 감찰위원회의 징계 의결 이후로 법무부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당시 대검은 형사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감찰을 토대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들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각각 의결했다. 나 검사는 면직, 유 검사는 정직 3개월, 임 검사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나 검사에 대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징계 심의를 중단·보류했다. 나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 24조에 따라 ‘징계 심의 정지’를 결정했고, 불기소된 유·임 검사에 대해선 재판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 징계 심의를 보류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결정이 늦어졌을뿐더러 수사업무 배제와 같은 인사상 조치도 사실상 없었다고 비판한다. 이들 검사 중 일부는 현재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부로 발령나 일하는 등 검찰 내 요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이 확정돼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징계 의결을 하면 (법무부에서도) 통상 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징계 처분에 앞서 강도 높은 인사 조치가 이뤄져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만 해도 바로 인사발령이 나듯, (비위 혐의가 적발되면) 인사 조치는 통상 이뤄진다”며 “인사권자가 공정하게 처리했다면 대법 판결 전에 엄정한 인사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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