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다단계 가상자산 KOK 사기사건 피해자 대표가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요구액은 1원이다. 디지틀조선일보가 KOK 측에 품질만족대상을 수상하고, 조선일보의 기사형광고로 사기사건 피해가 커진 만큼 정신적 손해배상 1원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추가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은자 KOK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를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가 KOK를 홍보하는 기사형광고와 일반 광고를 게재해 사기 피해가 커진 만큼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KOK 사기 사건은 피해자가 90만 명으로 추산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피해액은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KOK는 KOK토큰을 구매하면 ‘콕플레이’라는 OTT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피해자들은 사기업체뿐 아니라 조선일보·디지틀조선일보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한 품질만족대상에서 KOK의 메인넷(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 K스타디움이 수상을 하고, 조선일보 지면에 KOK 광고가 게재되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2022년 5월 KBS ‘시사멘터리 추적’은 <KOK토큰 추적기… 디지털 경제? 봉이 김선달?> 방송을 통해 KOK 사기 가능성을 다뤘으나, KOK 모집책은 유튜브에서 “어떤 방송(KBS)은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하고… 어떤 언론사는 소비자만족대상을 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KBS가 사기 의혹을 제기했지만 다른 언론에선 오히려 상을 줄 정도의 서비스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이다. 

▲2022년 6월30일 조선일보 G면에 게재된 KOK 기사형 광고.

실제 그해 6월 K스타디움은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후원한 ‘2022 소비자가 선정한 품질만족대상’을 수상했다. 6월30일 품질만족대상 수상 업체를 소개하는 조선일보 G면에 해당 업체의 기사형광고가 게재됐고, 같은날 19면에는 품질만족대상 수상자들의 연합광고가 게재됐는데, K스타디움 로고도 있다. 기사형광고에는 디지틀조선일보 기자 바이라인(기사·칼럼 등의 작성자 표기)이 있다.

진은자 대표는 조선일보 측이 KOK의 문제점을 알고도 품질만족대상을 수상했다고 주장했다. 진 대표는 소장에서 “KOK 메인넷은 2022년 4월 19일 오픈되었으나 그해 6월 30일 품질만족대상을 받았다. 품질만족대상 기초조사·후보 선정은 그해 4월8일까지인데, 그때 메인넷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 측은 KOK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품질만족대상을 수여하고 홍보했다. 이런 행위가 KOK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진은자 대표는 “KOK 모집책들은 KOK 메인넷에 대한 품질만족대상 시상과 홍보를 이용해 계속 사기를 쳤다. 조선일보 측은 사기 확대에 기여한 것”이라며 “이는 사기의 방조이며 불법행위”라고 했다. 진 대표는 “조선일보 측 행위(디지틀조선일보의 기사와 조선일보의 지면 광고)만 아니었다면 당시 모집책을 고소하고, 돈 회수를 위해 민형사적 조치를 취했을 것이고 피해를 줄였을 것이다. 재산적 손해는 물론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명분으로 1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원 손배해상이 인정된다면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추가로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6월30일 조선일보 19면 전면광고. 우측 하단 붉은색 칸에 K스타디움 로고가 있다.

진은자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7월 조선일보에 메일을 보내 어떻게 (KOK 메인넷이 품질만족대상에) 선정됐는지 밝혀달라고, 기사를 내려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 측은) 단계 사기 코인업체의 공범이다.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KOK토큰 사건은) 조선일보와 관련 없다. 디지틀조선일보에 문의하라”며 “(품질만족대상은) 디지틀조선일보가 메인”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디지틀조선일보 측에 입장을 요구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관련기사

  • 4조 원 추산 다단계 사기 코인업체 ‘공범’ 몰린 조선일보
  • “광고를 기사로 속이면 3000만 원” 법에 신문사들 “언론 통제” 
  • 돈 앞에선 애완견? 올해도 신문사 ‘기사형 광고’ 수천 건 적발
  • [국회, 미디어를 묻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언론 위축?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기사형광고로 인해 독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언론사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 한경닷컴은 2011년 ‘도깨비쿠폰’이라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중소기업브랜드대상 소셜 커머스 부문 수상업체로 선정하고, ‘도깨비쿠폰’ 측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도깨비쿠폰’은 사기였고, 피해자들은 한경닷컴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2018년 1월 한경닷컴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40%인 4억273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일반 독자는 기사형광고를 기사로 알고 언론사가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해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언론사가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사로 게재하고, 이를 광고가 아닌 기사로 본 독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언론사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