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아파트 13층에서 벽돌·소화기 등을 밖으로 던져 피해를 일으킨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밤 9시 15분쯤 춘천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돌 2개와 벽돌 1개를 1층 주차장을 향해 던져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아파트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가 던진 돌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뒷유리가 깨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도 약 한 달 뒤인 지난 5월 9일 오전 11시 반쯤에도 같은 아파트 13층에서 2.8㎏ 소화기를 1층 출입구 화단을 향해 던져 80대 주민 옆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춘천 한 복지관 앞에서 전동 휠체어로 승용차 문을 긁어 망가뜨린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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