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 행위 가운데 5건 중 1건은 성범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139건의 징계 가운데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범죄가 31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건보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이었다가 2021년 1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 밖에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가 성범죄에 이어 가장 많았다. 근무 태도 불량 15건, 개인정보 열람 12건, 직장 내 괴롭힘 10건, 금품수수징계 7건, 개인정보 유출 6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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