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3월 머니투데이방송 보도화면 갈무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자신들을 비판 보도한 머니투데이방송(MTN)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오픈넷은 2013년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표현의 자유 증진, 프라이버시·공익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지난달 12일 오픈넷과 소속 이사 A씨가 MTN과 MTN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MTN 측 손을 들어줬다. 

MTN은 지난해 3월 <빅테크 후원받아 불투명 운영...오픈넷 왜 이러나>라는 기사에서 오픈넷이 2021년 한 법무법인에 약 1억8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오픈넷 이사 A씨가 해당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일한 사실을 보도했다.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기부금을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러자 오픈넷과 A씨는 MTN과 취재기자를 상대로 지난해 9월1일 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할 때까지 1일 10만 원의 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쟁점은 오픈넷의 기부금 지출이 공익법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였다. 오픈넷 측은 법무법인에 소송비용 550만 원을 지급했을 뿐 나머지 기부금 약 1억250만 원은 오픈넷 소속 변호사 급여로 사용했다며 해당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오픈넷 세무를 담당한 세무사의 진술서일 뿐이고, 금융기관 거래 내역과 같이 오픈넷의 기부금 중 1억800만원이 실제로 지급된 내역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아니고, 오픈넷 전현직 변호사 3인이 해당 법무법인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부금 지출처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지출명세서 기재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MTN 측 손을 들어줬다. 

▲Gettyimage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각 기사가 적시한 사실은 대체로 진실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설령 기사에 적시된 사실 중 일부가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재기자는 이 사건 지출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했고 보도 직전 오픈넷 핵심 관계자와 통화해 사건 보도 전제가 된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MTN 측)에게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그 기부금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해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오픈넷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이 사건 보도를 하는 것에는 상당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보도의 공익성이 이 사건 보도로 인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정도에 비해 가볍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MTN이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각 기사를 삭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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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은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구글이 오픈넷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억6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에는 공시 누락액 3억 원을 포함해 총 후원금이 1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이라며, 오픈넷의 결산자료 공시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사 A씨가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국내 통신사와 소송 중인 넷플릭스에서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았는데 넷플릭스 측을 대변하는 칼럼을 써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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