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KBS,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자료 사진

KBS가 자사 간부 업무추진비를 지적한 MBC를 두고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MBC는 “KBS의 반박 보도자료는 합리성 대신 악의와 왜곡을 담고 있다”며 반박했다. 양사가 전면전 양상이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9일 <직원들에게 ‘명퇴’하라던 박민 KBS 사장‥간부들 업추비는 대폭 증액> 리포트를 냈다.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1월 이후 KBS 박민 사장과 감사·부사장·본부장·국실장·부장 등 업무추진비가 30% 이상 오른 반면, 일반 직원들 대상 부서 운영비는 오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MBC는 간부들 업무추진비가 인상될 무렵 직원 87명은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KBS는 <업무추진비 관련 MBC 보도는 악의적이고 명예훼손 의도…법적 대응 검토>란 제목의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KBS는 “박민 사장 취임 당시 KBS는 수신료 분리고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외 업무를 해야 했고 대내적으로도 직원 독려 등 원활한 부서 활동이 필요했다”며 “업무추진비는 2023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KBS 내부 한도의 80%에서 60%로 과도하게 낮추었던 만큼 내부에서 업무추진비의 정상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당초 한도의 80%로 복원시켰다”고 했다.

이어 “법인 카드로만 사용하는 만큼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며 감사를 통해 엄격히 통제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간부들이 월급을 반납하고 있다면서 “자진 월급 반납이 10월까지 진행될 경우 사장은 5000만 원이 삭감되고 본부장의 경우 4000만 원이 삭감된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모두 33억여 원이 되며 이는 인건비 축소 등을 위한 명예퇴직 비용 등에 사용됐다”고 했다.

▲2024년 10월 9일 MBC 보도 갈무리

이 자료에서 KBS는 MBC 간부들의 업무추진비가 KBS보다 많다고 언급한 뒤, 전임 MBC 사장들을 거론하기도 했다. “MBC는 지난 2022년 박성제 당시 사장과 최승호 전 사장 등 일부 임원진이 3년 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0억 원의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당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MBC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 온 제도라고 시인하기도 했다”고 덧붙인 것이다.

관련해 MBC 관계자는 11일 “적자기업과 흑자 기업, 국민의 준혈세 쓰는 KBS와 주식회사 MBC의 차이”를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KBS는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기본 재정이 운영되기 때문에 간부들과 사장의 업무추진비 책정과 사용처에 대한 검증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고 했으며 “MBC는 재원을 광고와 유통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또 “MBC가 지상파 방송사로서는 유일하게 올해 상반기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직원들의 노력 때문이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KBS와의 확연한 차이”라고 했다. 

MBC 전임 경영진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당시 전체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 업무추진비는 일부로 경조사비 등 용처 증빙이 어려운 용도를 위해 책정된 방식으로, 20년 이상 문제 없이 시행돼 왔다”고 했다. 등기이사 퇴직금을 절 지급하기 위해 연봉 인상 대신 현금상 업무추진비 항목을 만들었고 세금을 공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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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금 업무추진비 지급은 이사회나 주총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지적되어 세법상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다른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KBS에선 10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이 편집회의에서 자사에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에 맞대응하는 ‘MBC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철회하는 일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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