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야당은 “여기가 문다혜 씨의 인사청문회냐? 국정감사냐?”고 반박했다. 경찰청 국감은 여야 간 설전으로 이어졌다.

행안위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직시하고 있는 (국감장에서 보여준) 영상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사건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의 영상이다.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며 “10월 5일 새벽 2시경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고, 사고를 당한 택시 기사가 문다혜 씨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씨는 지인과 3차례 자리를 옮기며 7시간이나 술을 마셨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다. 0.149%였다. 자신의 차와 남의 차를 혼동하면서 남의 차의 문을 여는 모습도 보이고, 여경의 손을 뿌리치는 등 만취 상태였다는 게 CCTV로 밝혀졌다”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왜 아직 수사가 진행 안 됐냐. 100건 중 91건이 똑같은 상황에서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됐다.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철저하고 공정하게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은 “택시 충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검토 대상이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니까 상해(죄가) 적용 된다”고 거들었다.

유재성 경찰청 형사국장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경찰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문다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민주당, 전남 나주시)은 “문다혜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그만하라”고 지적하며 국감은 여야 간 설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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