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 차의 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음주운전)로 A(60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 자택인 서천군 장항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60대) 씨와 실랑이가 벌어지자 차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 씨의 옆구리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만취 상태서 승용차를 몰고 와 주차하려다가 주차된 B 씨의 차를 들이받았는데, B 씨가 사고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복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는 범행 및 흉기 소지 경위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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