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 회원들이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에 교권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정책연구와 자문위원회 검토 등을 거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4~2026)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 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학생·보호자·교직원과 외부 전문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연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에는 ▲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 존중과 협력의 인권 역량 강화 ▲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 정책 추진 ▲ 학교 현장 중심 인권 체계 강화 등 4가지 정책목표가 담겼다. 또, 정책 목표별 세부 과제 20개를 정했다.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는 학교 문화 조성’ 목표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과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내용이 담겼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이 학생 안전·복지 보장,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 강화, 노동인권교육,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학생인권 교육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은 교권보호를 위해 개별 학교에 ‘교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법률분쟁 사안 대응 자료를 보급하는 내용,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원을 지원하는 방안인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단’과 치유 프로그램, 학교 내 폭력 대응체계 강화와 혐오·차별 대응을 위한 교육 지원 내용도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인권교육 외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은 지난해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 이후 교권침해가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당시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을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교육부는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토론회와 시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상반기에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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