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라는 의료법 규정을 어기고 공동 상호를 내건 2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운영’한 유디치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지 약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명의상 원장’ 18명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명의상 원장들에게 일정한 급여를 주고 각 병원에 의료 장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법 33조 8항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씨는 수사가 개시되자 미국으로 도피했고, 검찰은 2015년 11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김씨의 공범인 병원 임직원과 명의상 원장 등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고 지난해 12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도피 중인 김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불출석했고,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선고가 진행됐다.

‘네트워크형 병원’ 유디치과 결국 재판 받는다

공동 상호를 내건 ‘네트워크형 병원’인 유디치과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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