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 병원. 한수빈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의료인에 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국면에서 환자가 더 많은 의학적·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1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 측 의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법률 대리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는 제출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한 조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인 중 사건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은 의료적·법률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신청인(환자)의 감정 및 조정절차 참여·의견개진 지원 등 당사자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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