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A 씨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에서 투숙객 7명이 숨진 화재 사건과 관련,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60대 A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 씨와 호텔 매니저, A 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 등이 출석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호텔 공동 운영자는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이날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A 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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