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의 재판에서 지난달 27일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22년 3월 광주 광산구의 논에서 트랙터를 조작했다가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가 회전 날에 말려 들어가 절단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장 씨는 로터리(흙을 잘게 부수는 일) 작업을 하기 위해 운전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작업 요령을 알려주겠다고 먼저 시범을 보인 뒤 장 씨와 교대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처리법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무엇을 적용할지였습니다.

차량의 일종인 트랙터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본다면 교통사고처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업무 중 실수로 남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본다면 피해자의 의사가 형량에 반영될 뿐 장 씨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1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트랙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트랙터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처리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단순히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장 씨가 애초에 로터리 작업을 하려고 내린 날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었으므로 이동이 아닌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 씨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처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 1심 법원이 다시 재판해야 하므로 장 씨의 사건은 광주지법에서 1심부터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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