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자전거-승용차 사고 차량
새벽 시간 인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탄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가던 60대 자전거 운전자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새벽이어서 자전거를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귀가 조치한 A 씨를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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