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대출 명목 휴대폰 개통 사기 개요도
돈이 필요한 영세상인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처분해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피해자를 모집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 등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 72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매매가 안 되는 건물을 임대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피해자 319명 명의로 896대의 최신 스마트폰을 개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렇게 확보한 핸드폰과 유심을 팔아 돈을 챙긴 뒤 대출금이 곧 나온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할부금과 이용금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부동산 작업대출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타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기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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