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로 송환된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른 재정관리팀장이 1심에서 중형을 받았으나 무죄가 선고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합니다.

오늘(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6)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 중 횡령액 약 35억 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는 내용을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변경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최 씨가 횡령한 46억 원 중 가상화폐로 취득한 35억 원의 송금 경위와 거래에 타인 명의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 측은 횡령액으로 선물투자를 하기 위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했을 뿐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은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을 두고도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피한 최 씨는 1년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39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다음 재판은 12월 1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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