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6일) 언론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영아유기 치사)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자녀는 전날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집 안에는 A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A 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숨졌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아기에 대한 폭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생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아기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숨진 것으로 파악되며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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