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이 연임에 도전하며 제출한 경영계획서 작성에 KBS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쟁의대책위원회(이하 KBS본부)는 16일 <경영계획서 ‘대리작성’ 낙하산 박민, 심사 아닌 감사 대상> 성명을 통해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 대리 작성 의혹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영계획서 한글 파일(HWP)이 KBS 내부에서 작성된 9월2일 박 사장이 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다. 당시 박 사장은 “제가 기본적으로 경영계획의 방향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지시를 했고 그걸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한 사람한테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박 사장 답변에 대해 “파일 작성자가 ‘KBS’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원된 사람은 공사 직원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낙하산 박민 사장의 경영계획서에는 공사 직원이 동원되면서 미공개 정보가 실려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3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현직 사장이라는 직위에서 공사 직원에게 ‘대리작성’을 시켰다면 강요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사장 지원이라는 개인적인 업무에 공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린 것이기도 하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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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KBS 이사회를 향해 “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청하라”며 “이사회가 낙하산 박민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상실한 사장 공모의 책임을 이사회가 져야 할 것이다! 서기석 이사장도 또다시 낙하산 박민 사장의 편을 든다면, KBS를 용산에 헌납한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KBS본부는 이사회 사무국 인사권을 가진 박 사장이 사퇴 없이 연임에 도전한 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박 사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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