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에게 17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에선 최고위직이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에 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웠다고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고, 사고를 예견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울청 산하 경찰서장과 간부들에게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30일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는 인재”라면서…경찰 ‘유죄’ 구청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