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상암동 MBC사옥.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자 MBC가 “언론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MBC는 특히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1월13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 ‘뉴스데스크’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각각 15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1월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주요 판결 근거로 언급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했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위원 2인 만으로 의결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해 MBC는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사적 권력인양 온갖 부당한 결정과 징계를 남발하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환영했다. MBC는 “그동안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몰염치와 몰상식, 정치 표적심의로 점철된 방심위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이 류희림 방심위에 최소한의 반성의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MBC는 방심위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제재 18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고, 18건 모두가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이날 본안 소송 판결은 18건 중 제재 처분이 취소된 첫 사례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4500만 원 처분을 포함해 JTBC, KBS, YTN 등 타 방송사가 방심위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제재 취소 본안 소송도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가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을 강조한만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선임·의결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방통위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방통위 ‘MBC 과징금’ 소송 패소, 비용 류희림에 청구하라”
  • [속보] 법원, ‘뉴스타파 인용’ MBC PD수첩 과징금 ‘제재취소’… 2인 방통위 제동

MBC는 “향후 이어질 다른 제재조치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도 류희림 방심위의 ‘심의 테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가장 편파적이고 정파적이고 불순한 목적을 가진 인사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재단해온 방심위는 사법적 심판 외에 향후 역사의 법정에서도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성명을 내고 “권력 비판 언론에 대한 입틀막 심의에 혈안이 된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폭주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