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휘관계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에도 반복됐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함께 일하던 부하 여경에게 지난해부터 지난 4월 사이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고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제주경찰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경솔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준 점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고의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경찰 조직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 씨도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제공, 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