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보고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조사 논란에 대해 수사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여사 ‘출장조사’에 대한 경위를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피의자(김 여사)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수사준칙이나 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조사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7월20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해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답변에 대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 다시 말해 검찰청사에 불러서 수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했다”며 “중앙지검장이 ‘장소는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의 방침과는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수사 결과 도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외압이나 무혐의 종결하라 이런 지침이 있었느냐’는 박 의원 질의에는 “그런 지침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엄정하게 수사했느냐’는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