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15일 전주MBC '부정청탁과 비위로 얼룩진 광고비.. 대변인실 공무원 수사의뢰' 보도화면 갈무리.

언론사 광고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실 직원들이 중징계 처분과 수사를 받게됐다. 다만 이같은 처분을 요구한 감사에서 전현직 대변인의 언론사 유착 의혹 조사와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감사위)는 지난 15일 ‘대변인실 광고비 집행 및 갑질 등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대변인실 및 관련자 7명에 대해 총 9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위는 대변인의 전자서명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데 가담한 공무원 2명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와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함께 요구했다.

감사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전북 지역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직원 A씨(7급)는 퇴직을 앞둔 유아무개 전 대변인이 특정 언론사 3곳에 광고비를 지급해 달라고 부탁하고 퇴직하자 이를 신임 임아무개 현 대변인에게 알리지 않고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무단 사용해 광고비 총 1400만 원을 지급, 광고비 1010만 원을 중복 지급했다. 유 전 대변인은 현재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의 상급자인 직원 B씨(6급)는 부정한 청탁으로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중간 결재자가 아닌데도 A씨에게 본인 명의로 중간 결재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시간외 수당과 출장 여비 등으로 총 944만 원을 부당수령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감사위는 부당 수령금 전액 환수와 함께 A, B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전현직 대변인의 특정 언론사 유착 의혹 판단되지 못해”

감사위는 A, B씨가 지난해 말 퇴직을 앞둔 유 전 대변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전주MBC는 지난 15일 “당시 유 전 대변인은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를 챙겨줄 것을 부하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감사위는 부탁 시점도, 직원이 이를 따른 것도 다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며 “유 전 대변인은 광고비 지출계획을 퇴직을 앞두고 전했을 뿐이고 직원들이 무리수를 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감사에 대해선 하위직 외에 전현직 대변인들에 대한 감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감사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된 B씨가 현 대변인 임아무개씨 부임 후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불거지면서 지난 5월 시작됐다.

하지만 감사위는 임 대변인이 잦은 출장 등을 이유로 본인만 사용해야 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A씨와 공유해 대신 결재하도록 하고, B씨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부당 행위를 했다며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A씨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보고했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광고비 지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확인없이 결재한 A씨의 전 팀장 C씨에게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특정 언론사 광고비 집행을 부탁한 유 전 대변인에 대해선 비위 행위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북도로 하여금 법원에 비위 내용을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했다.

▲ 전북민언련을 포함한 전북지역 51개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지난 6월13일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변인실과 출입기자들의 해명을 요구했다. 사진=전북민언련 제공.

임 대변인이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들에게 기자 연수를 명목으로 선심성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의혹도 이번 감사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지난 6월 전북민주언론시민엽합(전북민언련)을 포함한 전북지역 51개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이를 비판하며 전북도의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 관련자 징계 등을 촉구했다. 임 대변인은 당시 일상적인 광고 집행이라고 주장했고, 전북도의회 출입기자단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전주MBC는 “(감사위는) 부정청탁자로 지목된 전임 대변인에 대해선 징계가 불가능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가 지급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덧붙였다”며 “현 대변인은 하급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돼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다”고 보도했다.

전북의소리도 지난 16일 “이번 사건의 발단이 갑질 의혹에서 제기돼 입막음용·선심성 광고 논란으로 확대됐지만 정작 핵심 책임자들인 전현직 대변인들은 가벼운 ‘경징계 처분’ 또는 ‘특별한 문제점 없음’ 등으로 유야무야 종결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선심성 광고 논란을 키운 윗선은 모두 비켜갔다는 점에서 따가운 눈총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자치도의 명확한 언론사 홍보비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위원회도 전북자치도에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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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18일 미디어오늘에 “감사 결과는 행정적 절차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배 여부에 집중되면서 하위직이 징계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며 “반면 홍보비 집행 기준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감사에서 판단되지 못하면서 전현직 대변인이 발생시킨 광고 청탁 및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은 판단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겼다”고 말했다. 

손 처장은 “감사위원회가 특정 언론사에 광고비가 지급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전북자치도에 언론사 광고 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공적 예산 집행을 위한 기준이 전북자치도 내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대목 중 하나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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