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 시켜 죽인 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즉일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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