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지역주민이 자기 소유 자산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할 때 보상을 지급하는 조례 등이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10건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3개의 지자체가 총 112건의 조례를 제출했다.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 농림·환경, 공공질서·안전, 산업·관광 등 5개 분야별 대표사례 5건을 대상 후보로 선정하고, 나머지 5건은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농림·환경 분야 대상 후보에 오른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교란종 제거, 하천정화, 습지복원, 멸종위기종·자생식물 복원 등 생태계 보전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된 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2월 29일 태교·산후조리·분만 지원과 더불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등을 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보건·복지 분야 대상후보에 포함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와 USB,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 대상후보에 올랐다. 예산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군 건축 조례’와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도 대상 후보로 뽑혔다.

행안부는 10월 중 국민심사를 거쳐 결정된 최종 순위에 따라 대상후보 5건 중 대상 1건, 최우수 1건, 우수 3건을 선정해 다음 달 중 장관표창 및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우수조례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 활용하는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조례’로 표기해 우수조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다변화된 주민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양질의 자치입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수 적극조례 발굴·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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