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례집 만들어 배포

지역주민이 소유 자산 내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도록 한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우수 조례를 전국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2024년 우수 적극조례 공모’ 결과 제주도 조례 등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지역주민이 소유·관리하는 자연자산을 개발하지 않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하천 정화, 습지 복원, 멸종위기종·자생식물 복원 등 생태계 보전 활동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29일 제정된 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도가 지난해 12월29일 제정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태교·분만·산후조리 지원과 더불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 등을 규정했다. 선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전화와 USB,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 성동구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충남 예산상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군 건축 조례’와 경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도 우수 조례로 뽑혔다.

행안부는 우수 조례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입법담당자 교육 등에 활용하는 한편,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해당 조례를 ‘우수 조례’로 표기해 우수 조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다변화된 주민 수요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적인 자치입법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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