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8일 오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변호인과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 8월 30일 문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씨 변호인 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논의에 들어갔다.

검찰은 문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중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주 통보했다고 알려졌다. 문씨 법률대리인 측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물 분석이 마무리 단계인 만큼 참고인 조사를 논의하고 있다"라며 "현재까지 소환 일정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력이 없던 서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2018년 7월 전무이사로 취업하고, 문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것 등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앞서 임명(2018년 3월)된 것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급여 월 800만원과 현지 체류비 등 2억2300여만원이 뇌물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이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문씨는 특혜 채용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9월 12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동시에 그들도 말이고 나도 말에 불과하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지르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라며 검찰이 자신을 아버지를 잡기 위한 말(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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