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자

대기업에 명절 선물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7명으로부터 총 53회에 걸쳐 투자금 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기업에 선물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의 3~4%를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꼬드겼다.

그러나 이같은 A씨의 말은 거짓이었고,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대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허위로 위조해 보여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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