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27일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거절하지 않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도했다. 사진=서울의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서울의소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에 접속 차단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이 업로드된 다음날(2023년 11월27일) 새벽 5시경 A 방심위 통신심의국장은 B팀장에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권리침해 긴급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으니 30분만 일찍 출근했으면 한다”며 서울의소리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이어 A국장은 “몰카로 본인이 신고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슨 규정으로 안건 상정이 가능한지?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라며 “본 기사(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가 오늘 저녁 9시에 오픈한다고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하셨다”라고 했다.

▲ 2023년 11월27일 새벽 방심위 통신심의국장과 실무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한민수 의원실 제공

이에 B팀장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대법원은 정부와 정치인의 감시와 비판을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의 보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B팀장은 또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해당 부분은 인터넷 언론사가 대통령 관련 의혹 제기 부분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선 ‘해당없음’ 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차단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안건은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에 상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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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방심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외부 비판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언론사 심의를 시도했다.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이었던 탁동삼 연구위원은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류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김어준 등의 채널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방심위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이유로 뉴스타파 심의도 시도하다 결국 근거를 찾지 못해 서울시로 법률 위반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한민수 의원은 “방심위를 정권 충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류 위원장이 담당 국장에게 지시를 내린 2023년 11월26일 밤이면 해당 영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기 전이다.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의 차단을 자체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방심위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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