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4월 10일 꼭 투표’라고 적힌 팻말을 각각 손에 들고 투표 독려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나 사진·응원 문구를 올린 교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교사인 A씨와 B씨는 ‘밴드’ 등의 SNS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 사진이 포함된 이미지와 정치 활동 응원 문구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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